A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모시는 방법입니다.
2025년부터는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골분을 뿌리는 방법도 자연장에 포함되었습니다. 바다에 모시는 방법은 해양장 Q&A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A골분을 무엇 밑에 묻느냐의 차이입니다.
| 이름 | 모시는 곳 | 특징 |
|---|---|---|
| 수목장 | 나무 밑이나 주변 | 나무 한 그루를 정해 모시는 경우가 많음 |
| 잔디장 | 잔디 밑 | 넓은 잔디밭에 표지만 두는 방식 |
| 화초장 | 화초 밑이나 주변 | 화단 형태로 조성 |
세 이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흔히 쓰는 이름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14호
A지자체가 만든 공설 자연장지나, 신고·허가를 거친 사설 자연장지에 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A분골한 뒤 생분해 용기에 담거나 흙과 섞어,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8조
A자연장지에는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개별 표지는 크기 기준(200㎠ 이하)도 있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싶으시면 자연장이 아니라 평장묘나 봉안묘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별표
A됩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100㎡ 미만으로, 미리 신고하고 조성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설치가 제한되는 곳이 있고, 붕괴나 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30㎡ 미만이며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시행령 별표
A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광주광역시는 45년입니다.
사용 기간과 연장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
근거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