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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자연장

자연장 종류,
수목장·잔디장·화초장 차이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나무·잔디·화초 밑에 묻어 모시는 방법입니다. 종류와 차이, 할 수 있는 곳, 묻는 방법과 표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입니다.
  • 수목장·잔디장·화초장은 무엇 밑에 묻느냐에 따른 이름입니다.
  • 골분은 생분해 용기에 담거나 흙과 섞어 30cm 이상 깊이에 묻습니다.

Q1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A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모시는 방법입니다.

2025년부터는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골분을 뿌리는 방법도 자연장에 포함되었습니다. 바다에 모시는 방법은 해양장 Q&A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Q2수목장, 잔디장, 화초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골분을 무엇 밑에 묻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름모시는 곳특징
수목장나무 밑이나 주변나무 한 그루를 정해 모시는 경우가 많음
잔디장잔디 밑넓은 잔디밭에 표지만 두는 방식
화초장화초 밑이나 주변화단 형태로 조성

세 이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흔히 쓰는 이름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14호

Q3자연장은 어디에 할 수 있나요?

A지자체가 만든 공설 자연장지나, 신고·허가를 거친 사설 자연장지에 합니다.

  • 공설 자연장지 — 시·도, 시·군·구가 설치·관리
  • 개인·가족 자연장지 — 개인은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은 미리 신고
  • 종중·문중 자연장지 — 미리 신고
  • 법인 등 자연장지 — 법인·종교단체가 허가를 받아 조성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Q4골분은 어떻게 묻나요?

A분골한 뒤 생분해 용기에 담거나 흙과 섞어,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습니다.

  • 유골은 반드시 분골(가루로)해야 합니다
  • 용기를 쓴다면 생분해성 수지나 전분 등 천연 소재여야 합니다
  • 용기를 쓰지 않으면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습니다
  • 골분·흙·용기 외에 유품 등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8조

Q5비석이나 상석을 세울 수 있나요?

A자연장지에는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개별 표지는 크기 기준(200㎠ 이하)도 있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싶으시면 자연장이 아니라 평장묘나 봉안묘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별표

Q6개인 땅에 가족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나요?

A됩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100㎡ 미만으로, 미리 신고하고 조성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설치가 제한되는 곳이 있고, 붕괴나 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30㎡ 미만이며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시행령 별표

Q7공설 자연장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광주광역시는 45년입니다.

사용 기간과 연장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

근거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14호,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자연장지 조성 기준)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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