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크게 봉안, 매장(평장 포함), 자연장, 해양장으로 나뉩니다.
| 방법 | 어떻게 모시나 | 관리 |
|---|---|---|
| 봉안당 | 건물 안에 유골함을 안치 | 시설이 관리 |
| 봉안묘 | 묘 형태의 봉안시설에 안치 | 가족·시설 관리 |
| 평장묘 | 봉분 없이 평평하게 모시고 표지석 | 풀 관리가 적음 |
| 자연장 | 골분을 나무·잔디·화초 밑에 묻음 | 표지만 둠 |
| 해양장 | 해안선 5km 밖 바다에 골분을 뿌림 | 찾아갈 자리가 없음 |
A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네 가지입니다.
법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봉안시설이라 하고, 분묘 형태면 봉안묘, 건축물이면 봉안당, 탑 형태면 봉안탑, 벽·담 형태면 봉안담으로 나눕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A공설은 조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5년이고 15년씩 두 번까지 연장됩니다.
사설 봉안당은 시설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니 기간과 연장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A법률 용어는 아니고, 시행령에서 봉분·평분과 나란히 쓰는 분묘 형태의 하나입니다.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모시는 방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평장묘 Q&A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A해마다 벌초가 필요한 봉분 묘보다는 봉안당·평장묘·자연장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찾아뵐 자리가 있는지,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은지도 중요합니다. 관리 편의만으로 정하기보다 가족 뜻을 먼저 모으세요.
A가족 평장묘, 가족 자연장지, 가족 봉안묘를 검토해 보세요.
선산 여기저기 흩어진 묘를 한자리로 모으는 경우 가족 평장묘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100㎡ 미만으로 미리 신고하고 조성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A찾아가기 쉬운 거리, 사용 기간, 모실 분 수, 관리 부담 네 가지를 보세요.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