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법으로 정해진 방법입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장의 정의에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흔히 산분장, 해양장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2025.1.24 시행)
A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를 갖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A아닙니다.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A골분과 생화만 됩니다. 용기나 유품은 바다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A산분 시설이 없는 선산·임야는 뿌릴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뿌릴 수 있는 곳은 해양과 산분 시설을 갖춘 장사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산에 모시고 싶으시면 가족 자연장지나 평장묘를 검토해 보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A됩니다.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한 뒤 골분을 모시면 됩니다.
개장에는 자연장도 포함되므로, 기존 묘에서 유골을 수습해 화장한 뒤 해양장으로 모시는 것도 개장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는 개장신고 Q&A를 참고하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8조 제3항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