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네. 묘를 열어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자연장하는 일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법에서는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일을 모두 개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장·파묘라고 부르는 일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고, 작업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8조 제3항
A아닙니다.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묘를 여는 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오해입니다. 다른 묘지로 그대로 옮겨 다시 매장하는 것도 법에서 말하는 개장에 들어갑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A시·군·구청에 합니다. 어느 곳이 관할인지는 유골을 어디로 모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렇게 모실 때 | 신고할 곳 |
|---|---|
| 화장해서 봉안당·자연장으로 | 지금 묘소가 있는 곳 |
| 다른 묘지로 옮겨 다시 매장 | 지금 묘소가 있는 곳과 옮겨 갈 곳 (두 곳 모두 미리 확인) |
| 봉안당의 유골을 묘지로 | 옮겨 갈 곳 |
실제 접수 창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광역시는 구청 담당 부서, 시·군은 묘소가 있는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곳이 많으니 가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A기본은 개장신고서와 기존 분묘 사진, 두 가지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관청에 따라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더 요청하기도 하니 미리 물어보고 챙겨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근거 ·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A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창구에 직접 가시면 그날 바로 신고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3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날짜가 급하시면 방문 접수가 낫습니다.
근거 · 정부24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안내
A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가족 중 가까이 사는 분이 위임을 받아 가셔도 되고, 저희가 위임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별도 경비).
근거 · 정부24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안내
A신고증명서로 화장장을 예약하고, 정한 날 개장과 수습을 합니다.
신고증명서가 있어야 화장장 예약이 진행되므로, 날짜를 정하셨다면 신고부터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없이 개장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A이때는 신고가 아니라 개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내 땅에 있는 남의 묘처럼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등이 더 필요하고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토지 매매나 개발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일찍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부24 안내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