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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개장신고

개장신고 궁금증 8가지,
서류부터 접수처까지

묘를 옮기거나 화장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개장신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8가지를 법령과 정부24 안내를 확인해 답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묘를 여는 일이면 화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장신고가 필요합니다.
  • 시·군·구청에 신고서와 분묘 사진을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 신고 후 받는 개장신고증명서가 있어야 화장장 예약이 됩니다.

Q1개장신고, 꼭 해야 하나요?

A네. 묘를 열어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자연장하는 일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법에서는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일을 모두 개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장·파묘라고 부르는 일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고, 작업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8조 제3항

Q2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 신고 안 해도 되죠?

A아닙니다.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묘를 여는 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오해입니다. 다른 묘지로 그대로 옮겨 다시 매장하는 것도 법에서 말하는 개장에 들어갑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Q3어디에 신고하나요?

A시·군·구청에 합니다. 어느 곳이 관할인지는 유골을 어디로 모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모실 때신고할 곳
화장해서 봉안당·자연장으로지금 묘소가 있는 곳
다른 묘지로 옮겨 다시 매장지금 묘소가 있는 곳과 옮겨 갈 곳 (두 곳 모두 미리 확인)
봉안당의 유골을 묘지로옮겨 갈 곳

실제 접수 창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광역시는 구청 담당 부서, 시·군은 묘소가 있는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곳이 많으니 가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Q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기본은 개장신고서와 기존 분묘 사진, 두 가지입니다.

  • 개장신고서 — 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정부24에서도 작성합니다
  • 기존 분묘 사진 — 봉분 전체와 비석이 함께 보이게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에만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관청에 따라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더 요청하기도 하니 미리 물어보고 챙겨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근거 ·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Q5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드나요?

A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창구에 직접 가시면 그날 바로 신고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3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날짜가 급하시면 방문 접수가 낫습니다.

근거 · 정부24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안내

Q6멀리 살아서 직접 가기 어려우면요?

A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가족 중 가까이 사는 분이 위임을 받아 가셔도 되고, 저희가 위임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별도 경비).

근거 · 정부24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안내

Q7신고하고 나면 그다음은요?

A신고증명서로 화장장을 예약하고, 정한 날 개장과 수습을 합니다.

  1. 개장신고 → 개장신고증명서 받기
  2. 화장장 예약 (화장하는 경우)
  3. 정한 날 개장·유골 수습
  4. 화장 후 봉안당·자연장·평장묘 등에 모시기

신고증명서가 있어야 화장장 예약이 진행되므로, 날짜를 정하셨다면 신고부터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없이 개장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Q8누구 묘인지 모르는 묘는 어떻게 하나요?

A이때는 신고가 아니라 개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내 땅에 있는 남의 묘처럼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등이 더 필요하고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토지 매매나 개발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일찍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부24 안내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개장의 정의), 제8조 제3항(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장 신고서·허가신청서)
  • 정부24 민원안내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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