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봉분을 걷어내고 유골을 수습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화장장으로 모십니다.
A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집안 뜻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통 이장 절차에는 개장 전날 사당에 고하고, 당일 토지신에게 제사한 뒤 묘를 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간단히 술과 과일을 올리고 절하거나 묵념만 하는 집안도 많습니다.
근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장'
A장비 작업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인력 작업은 1~2시간 이상입니다.
장비가 올라가지 못하는 산중턱·임도 안쪽·경사지는 사람이 직접 작업합니다. 여기에 화장장 이동과 화장, 봉안 시간이 더해지니 하루 일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거 · 뿌리깊은장묘 현장 기준
A개장신고증명서와 화장장 예약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A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먼저 말씀드린 뒤 진행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미육탈, 물길이 지나는 자리, 암반이 나오는 자리는 파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미육탈은 미육탈이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A비가 많이 오면 날짜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예비 날짜를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화장장 예약도 함께 옮겨야 하므로, 날씨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미리 상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유골을 수습한 뒤 흙을 다시 덮어 다집니다.
법령은 개장으로 생긴 종전 분묘를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