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인의 연고자가 합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법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순위 | 연고자 | 예 |
|---|---|---|
| 1 | 배우자 | 남편, 아내 |
| 2 | 자녀 | 아들, 딸 |
| 3 | 부모 | 아버지, 어머니 |
| 4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손자, 손녀 |
| 5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할아버지, 할머니 |
| 6 | 형제·자매 | 형, 누나, 동생 |
| 7 | 사망 전 치료·보호·관리하던 기관의 장 | 요양시설 등 |
| 8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실제로 묘를 돌봐 온 분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A아닙니다. 법은 아들·딸, 장남·차남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녀는 모두 같은 2순위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맏이가 딸이라면 딸이 먼저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단서
A네.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딸은 아들과 같은 '자녀'입니다.
결혼해서 성이 다른 집안이 되었더라도 고인의 자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A앞 순위인 할머니(배우자)와 자녀들(손자의 부모·삼촌·고모 등)이 모두 계시지 않으면 손자가 연고자입니다.
손자·손녀는 '자녀 외의 직계비속'으로 4순위입니다. 앞 순위 가족이 계신데 손주가 대신 진행하는 경우라면, 관청에서 앞 순위 가족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면 편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A순위 목록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묘를 관리해 왔다면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까지 모두 계시지 않을 때 마지막 순위로 보는 것이고, 인정 여부는 관청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묘를 관리해 온 사정, 다른 가족들의 동의 등을 확인하므로 접수 전에 관할 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A보통 가족관계증명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면 제적등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이 나오지 않을 만큼 오래된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신분증과 함께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 관할 관청 확인 사항
A법적으로는 앞 순위 연고자가 정하지만, 가족 뜻을 먼저 모으시길 권합니다.
조상 묘를 옮기는 일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형제분들 뜻이 모인 뒤에 날짜를 정하시면 작업 당일도 한결 편안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