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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평장묘

평장묘란,
봉분 없는 묘 궁금증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모시는 평장묘.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 봉분과 무엇이 다른지, 선산에 할 때 지켜야 할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평장묘는 봉분 없이 평평하게 다진 뒤 모시고 표지석을 두는 방식입니다.
  • 법령에서는 봉분·평분과 나란히 쓰는 분묘 형태의 하나입니다.
  • 오래 가는지는 기초와 배수에서 갈립니다.

Q1평장묘가 뭔가요?

A봉분을 만들지 않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뒤 유골이나 골분을 모시고 표지석을 두는 방식입니다.

봉분이 없어 해마다 드는 벌초 품이 크게 줄고, 여러 기를 한자리에 나란히 모으기 좋아 자녀들이 멀리 사는 집안에서 많이 찾으십니다.

Q2법적으로는 무엇에 해당하나요?

A매장 분묘의 한 형태입니다. 시행령에 봉분·평분과 나란히 '평장'이 나옵니다.

자연장과는 다릅니다.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잔디 밑에 묻고 표지만 두지만, 평장묘는 묘 형태를 갖추고 표지석이나 비석을 둡니다. 지자체 조례 중에는 평장을 '봉분을 만들지 않고 상석·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않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한 곳도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양평군 장사시설 조례

Q3봉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A봉분은 전통적인 모습, 평장은 관리 편의가 장점입니다.

봉분평장
모습전통적인 묘 모양평평하고 단정함
풀 관리해마다 벌초 필요크게 줄어듦
여러 기 모으기자리를 많이 차지나란히 모으기 쉬움

어느 쪽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족이 얼마나 자주 오실 수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싶은지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Q4화장한 유골을 평장으로 모실 수 있나요?

A됩니다. 화장한 유골은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시신이나 유골은 1m 이상 깊이에 묻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Q5선산(내 땅)에 평장묘를 만들어도 되나요?

A됩니다. 다만 묘지 설치 신고와 면적·거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한 분이나 부부를 모시는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면적은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 여러 분을 모시는 가족묘지는 절차가 달라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세한 기준은 선산 개인묘지 Q&A에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Q6오래 가는 평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A보이지 않는 기초와 배수입니다.

평장묘는 봉분과 달리 무거운 석재가 올라갑니다. 바닥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않고 물길을 잡아 두지 않으면 몇 해 뒤 지반이 내려앉아 석재가 기울 수 있습니다. 업체를 고르실 때 기초와 물길을 어떻게 잡는지 꼭 물어보세요.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2조
  • 양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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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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