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봉분을 만들지 않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뒤 유골이나 골분을 모시고 표지석을 두는 방식입니다.
봉분이 없어 해마다 드는 벌초 품이 크게 줄고, 여러 기를 한자리에 나란히 모으기 좋아 자녀들이 멀리 사는 집안에서 많이 찾으십니다.
A매장 분묘의 한 형태입니다. 시행령에 봉분·평분과 나란히 '평장'이 나옵니다.
자연장과는 다릅니다.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잔디 밑에 묻고 표지만 두지만, 평장묘는 묘 형태를 갖추고 표지석이나 비석을 둡니다. 지자체 조례 중에는 평장을 '봉분을 만들지 않고 상석·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않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한 곳도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양평군 장사시설 조례
A봉분은 전통적인 모습, 평장은 관리 편의가 장점입니다.
| 봉분 | 평장 | |
|---|---|---|
| 모습 | 전통적인 묘 모양 | 평평하고 단정함 |
| 풀 관리 | 해마다 벌초 필요 | 크게 줄어듦 |
| 여러 기 모으기 | 자리를 많이 차지 | 나란히 모으기 쉬움 |
어느 쪽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족이 얼마나 자주 오실 수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싶은지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A됩니다. 화장한 유골은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시신이나 유골은 1m 이상 깊이에 묻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A됩니다. 다만 묘지 설치 신고와 면적·거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한 분이나 부부를 모시는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면적은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 여러 분을 모시는 가족묘지는 절차가 달라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세한 기준은 선산 개인묘지 Q&A에 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A보이지 않는 기초와 배수입니다.
평장묘는 봉분과 달리 무거운 석재가 올라갑니다. 바닥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않고 물길을 잡아 두지 않으면 몇 해 뒤 지반이 내려앉아 석재가 기울 수 있습니다. 업체를 고르실 때 기초와 물길을 어떻게 잡는지 꼭 물어보세요.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