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됩니다. 안장 대상자라면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으로 옮겨 모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정부24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A개장신고와 안장 신청을 먼저 하고, 안장일에 맞춰 개장·화장 후 호국원으로 모십니다.
순서가 맞물려야 하루에 끝납니다. 호국원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화장장을 예약하는 게 안전합니다.
A안장 신청 서류에 개장신고증명서와 사망 사실이 나오는 서류가 더해집니다.
근거 · 정부24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국립호국원 안내
A호국원마다 도착 마감 시간이 있어, 거꾸로 계산해 개장 시작 시간을 잡습니다.
개장과 수습, 화장장 이동과 화장, 호국원까지의 거리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면 새벽에 개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A유공자 안장이 정해지면 배우자 묘도 이장해 합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가 살아 계신 동안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만 먼저 호국원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곳에 모셨다가 나중에 합장합니다. 두 분을 같은 날 함께 옮기는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 미리 상의하세요.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국립호국원 안내
A대상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관할 보훈청과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독립유공자는 사설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옮길 때 이장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이장비를 지원합니다. 그 밖의 경우 호국원까지 운구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합니다.
근거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보훈제도 안내, 국립괴산호국원 안내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