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있습니다.
현충원은 서울·대전에 있고 연천현충원이 조성 중입니다. 곳마다 안장 대상이 다르고, 국립제주호국원은 현충원·민주묘지·호국원 대상자를 모두 모십니다.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A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입니다.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A이천, 괴산, 영천, 산청, 임실, 제주 여섯 곳입니다.
호남에서는 전북 임실호국원이 가장 가깝고, 전남 장흥에도 호국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거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내
A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정부24 안내
A호국원 안장은 화장이 원칙입니다.
안장 방식은 봉안당(충령당), 봉안묘, 자연장 등 호국원마다 다릅니다.
근거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호국원 안내
A묘역 조성과 묘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호국원까지 운구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합니다.
근거 · 국립괴산호국원 안내
A됩니다.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합장을 신청하고,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는 유공자 안장이 정해진 뒤 이장해 합장할 수 있습니다. 합장할 때는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A국적 상실, 일정한 범죄 경력, 징계 파면 등은 제외되거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가 필요한 경우 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어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