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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국립호국원

이미 모신 유공자,
호국원으로 이장하려면

선산이나 공원묘지에 모신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도 호국원으로 이장해 모실 수 있습니다. 순서와 서류, 배우자 합장, 비용 지원까지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이미 매장된 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으로 옮겨 모실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증명서가 신청 서류에 들어가고, 화장한 뒤 안장합니다.
  • 호국원마다 도착 마감 시간이 있어 개장·화장 일정을 거꾸로 맞춥니다.

Q1이미 모신 분도 호국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A됩니다. 안장 대상자라면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으로 옮겨 모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정부24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Q2어떤 순서로 하나요?

A개장신고와 안장 신청을 먼저 하고, 안장일에 맞춰 개장·화장 후 호국원으로 모십니다.

  1. 안장 대상인지 확인 (병적·유공자 확인)
  2. 개장신고 → 개장신고증명서 받기
  3.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 승인
  4. 안장 날짜 확정 후 화장장 예약
  5. 당일 개장·수습 → 화장 → 호국원 도착·안장

순서가 맞물려야 하루에 끝납니다. 호국원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화장장을 예약하는 게 안전합니다.

Q3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안장 신청 서류에 개장신고증명서와 사망 사실이 나오는 서류가 더해집니다.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병적증명서 등 안장 자격 서류
  • 안장 당일 화장증명서

근거 · 정부24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국립호국원 안내

Q4당일 시간은 어떻게 맞추나요?

A호국원마다 도착 마감 시간이 있어, 거꾸로 계산해 개장 시작 시간을 잡습니다.

개장과 수습, 화장장 이동과 화장, 호국원까지의 거리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면 새벽에 개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Q5배우자 묘도 함께 옮길 수 있나요?

A유공자 안장이 정해지면 배우자 묘도 이장해 합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가 살아 계신 동안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만 먼저 호국원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곳에 모셨다가 나중에 합장합니다. 두 분을 같은 날 함께 옮기는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 미리 상의하세요.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국립호국원 안내

Q6이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대상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관할 보훈청과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독립유공자는 사설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옮길 때 이장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이장비를 지원합니다. 그 밖의 경우 호국원까지 운구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합니다.

근거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보훈제도 안내, 국립괴산호국원 안내

참고한 법령·자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부24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배우자 합장 신청」
  • 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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