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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해양장

해양장(산분장),
바다에 모셔도 되나요

2025년 1월부터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장이 법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선산에 뿌려도 되는지, 개장한 유골도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2025년 1월 24일부터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골분을 뿌리는 방법이 자연장에 포함됐습니다.
  • 바다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립니다.
  • 뿌릴 수 있는 것은 골분과 생화뿐이고, 산분 시설이 없는 선산·임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1바다에 골분을 뿌려도 되나요?

A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법으로 정해진 방법입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장의 정의에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흔히 산분장, 해양장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2025.1.24 시행)

Q2어디에 뿌릴 수 있나요?

A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를 갖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Q3바다 어디에서든 되나요?

A아닙니다.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립니다
  • 선박 항행, 어업, 양식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Q4꽃이나 유품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A골분과 생화만 됩니다. 용기나 유품은 바다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Q5선산이나 산에 뿌려도 되나요?

A산분 시설이 없는 선산·임야는 뿌릴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뿌릴 수 있는 곳은 해양과 산분 시설을 갖춘 장사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산에 모시고 싶으시면 가족 자연장지나 평장묘를 검토해 보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Q6이미 모신 묘를 개장해서 해양장으로 할 수 있나요?

A됩니다.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한 뒤 골분을 모시면 됩니다.

개장에는 자연장도 포함되므로, 기존 묘에서 유골을 수습해 화장한 뒤 해양장으로 모시는 것도 개장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는 개장신고 Q&A를 참고하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8조 제3항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법률 제20110호, 2025.1.24 시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조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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