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됩니다. 다만 개인묘지로 신고하고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묘지는 한 분의 분묘, 또는 그분과 배우자였던 분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A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매장한 경우 매장 신고도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42조
A개인묘지는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A설치가 금지된 지역이 있고, 도로·민가 등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 기준은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청이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별표(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A봉분은 1m 이하, 평분은 50cm 이하로 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A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1m 이상, 화장한 유골은 30cm 이상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A가족묘지는 개인묘지와 절차가 달라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분을 한자리에 모시는 방법으로 가족 자연장지(100㎡ 미만, 사전 신고)나 가족 평장묘도 많이 선택하십니다. 모시는 방법 비교를 참고하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