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있습니다.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A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여 둔 곳도 있어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A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설치된 묘에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158호) 제2조
A합장한 경우에는 나중에 매장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A1년 이내에 석물 등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연고자가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미리 알린 뒤 철거하고 화장·봉안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봉안당·자연장·평장 같은 다음 자리를 미리 정해 두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