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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 묘를 못 옮기는 이유

남의 땅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는 이유, 분묘기지권. 언제 생기는지, 2001년 이후 묘는 어떻게 다른지, 땅 주인이 사용료를 받는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있는 묘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묘는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권리가 있어도 땅 주인이 청구하면 그날부터 사용료(지료)를 내야 합니다.

Q1분묘기지권이 뭔가요?

A남의 땅에 있는 묘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도 묘를 마음대로 옮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Q2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A대법원은 세 가지 경우를 인정해 왔습니다.

  1.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묘를 쓴 경우
  2. 승낙 없이 썼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묘를 지켜 온 경우 (취득시효)
  3. 자기 땅에 묘를 쓴 사람이 묘를 옮기겠다는 약속 없이 땅을 판 경우

근거 ·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Q3요즘 쓴 묘도 해당되나요?

A2001년 1월 13일 이후 땅 주인 승낙 없이 설치한 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법은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조항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 전에 설치된 분묘의 취득시효 관습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Q4땅 주인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A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로 권리를 얻은 경우 땅 주인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

땅을 팔면서 이장 약속을 하지 않아 생긴 경우(세 번째 유형)는 권리가 생긴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5.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Q5우리 조상 묘가 남의 땅에 있다면요?

A언제, 어떤 경위로 모셨는지부터 정리하고 땅 주인과 먼저 협의하세요.

모신 시기와 경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협의 끝에 이장하기로 하면 개장신고로 옮기면 되고,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5.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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