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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남의 땅 묘

내 땅에 있는 남의 묘,
어떻게 정리하나요

땅을 샀는데 모르는 묘가 있거나, 남의 묘 때문에 개발이 막힌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 조심해야 할 점을 장사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남의 묘는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시·군·구청의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고자를 알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알리고, 모르면 공고를 거칩니다.
  • 오래된 묘는 분묘기지권이 있을 수 있어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Q1내 땅에 있는 남의 묘, 옮겨도 되나요?

A마음대로는 안 되고, 시·군·구청의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사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파내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Q2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연고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공고한 뒤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1. 연고자를 알면 —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문서로 알림
  2. 연고자를 모르면 — 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 (두 번째는 첫 공고일부터 40일 지난 뒤)
  3. 개장허가 신청 → 허가증 받기
  4. 개장·화장 → 유골 봉안 → 관청에 신고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Q3공고는 어디에 하나요?

A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하나 이상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Q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분묘 사진, 연고자를 모르는 사유, 토지 소유 증명, 통보문 또는 공고문 등입니다.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분묘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3호서식

Q5연고자를 아는데 반대하면요?

A분묘기지권이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제처는 연고자를 알더라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면 개장허가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설치된 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분묘기지권 Q&A를 먼저 읽어 보세요.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 08-039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Q6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통보 기간 3개월, 또는 두 번의 공고 사이 40일 이상이 필요해 최소 몇 달은 잡으셔야 합니다.

토지 매매나 개발 일정이 있다면 남은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일찍 시작하세요.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법제처 법령해석 08-0393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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