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마음대로는 안 되고, 시·군·구청의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사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파내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A연고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공고한 뒤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A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하나 이상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A분묘 사진, 연고자를 모르는 사유, 토지 소유 증명, 통보문 또는 공고문 등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3호서식
A분묘기지권이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제처는 연고자를 알더라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면 개장허가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설치된 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분묘기지권 Q&A를 먼저 읽어 보세요.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 08-039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A통보 기간 3개월, 또는 두 번의 공고 사이 40일 이상이 필요해 최소 몇 달은 잡으셔야 합니다.
토지 매매나 개발 일정이 있다면 남은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일찍 시작하세요.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