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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무연고 묘

무연고 묘 정리,
개장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누구 묘인지 모르는 무연고 묘는 신고가 아니라 개장허가를 받아 정리합니다. 공고 방법과 서류, 수습한 유골 처리, 걸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연고자를 모르는 묘는 개장신고가 아니라 개장허가 대상입니다.
  •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 후 4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수습한 유골은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한 뒤 처리하고 관청에 신고합니다.

Q1무연고 묘도 개장신고로 되나요?

A아닙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는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개장허가 처리 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거 · 정부24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Q2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A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합니다.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거나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하나 이상에 공고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Q3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분묘 사진, 연고자를 모르는 사유, 토지 소유 증명, 공고문 등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3호서식

Q4수습한 유골은 어떻게 하나요?

A화장한 뒤 일정 기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그 사실을 관청에 신고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Q5지자체가 정리하는 무연고 묘도 있나요?

A있습니다. 시·도나 시·군·구가 일제 조사로 연고자가 없는 묘를 찾아 공고 후 화장·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안한 유골은 나중에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Q6얼마나 걸리나요?

A공고 기간만 40일 이상이라, 허가와 작업까지 최소 두세 달은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 기를 한꺼번에 정리하거나 개발 일정이 있다면 공고부터 서두르세요. 저희는 남은 기간을 먼저 여쭙고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안내드립니다.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정부24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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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신 뒤 지역과 작업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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