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같은 일입니다. 행정에서는 개장, 현장에서는 파묘, 가족들은 이장이라고 부릅니다.
법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모두 개장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는 천장(遷葬)·면례(緬禮)라고도 불렀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A모실 곳을 정하고, 신고와 화장장 예약을 마친 뒤 정한 날 하루에 진행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A신고하기 전에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로 모시느냐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관청이 달라지고, 봉안당은 자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별 차이는 봉안당·평장묘·자연장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A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개장신고증명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약할 때 개장신고증명서의 번호와 발급기관을 입력하므로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예약이 열리는 시기와 요금은 화장시설마다 다르고, 손 없는 날과 윤달에는 일찍 찹니다.
근거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개장유골 화장 예약 안내
A현장 조건과 화장장 일정이 맞으면 당일 봉안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가는 현장은 굴삭기로 대략 30분에서 1시간이면 개장이 끝나고, 사람이 직접 하는 인력 작업은 1~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화장장 이동과 화장, 봉안 시간이 더해집니다.
근거 · 뿌리깊은장묘 현장 기준
A유골을 수습한 뒤 파낸 자리를 다시 메워 정리합니다.
법령은 개장으로 생긴 종전의 분묘를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석·상석 같은 석물이 있으면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A저희는 신고 안내부터 봉안·평장 조성까지 한 곳에서 이어서 합니다.
개장신고는 순서를 안내드리거나 위임을 받아 대행하고(별도 경비), 화장장 예약과 당일 동행, 개장과 수습, 운구, 봉안당 안치나 평장묘 조성까지 진행합니다. 여러 업체 일정을 따로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