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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미육탈

미육탈이란,
파묘했는데 유골이 아니라면

오래된 묘를 열었는데 유골이 아니라 시신이 남아 있는 미육탈. 왜 생기는지, 미리 알 수 있는지, 화장과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미육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파보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어 상담 단계에서 가능성을 미리 짚어 둡니다.
  • 화장시설 예약 방식과 운구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화장시설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1미육탈이 뭔가요?

A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골만 남지 않고 시신이 그대로 남아 계신 상태입니다.

개장은 보통 뼈만 남은 유골을 수습하는 일인데, 미육탈이면 수습 방법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Q2왜 생기나요?

A땅속 수분과 흙의 성질, 공기가 통하는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진흙땅이나 물길이 지나는 자리,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분해가 더딜 수 있습니다. 같은 선산 안에서도 묘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Q3파보기 전에 알 수 있나요?

A확실히는 알 수 없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 주변에 물이 고이는지, 흙이 어떤지를 상담에서 여쭙고 가능성이 보이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 처음 말씀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Q4미육탈이어도 화장할 수 있나요?

A네. 다만 화장시설 예약 종류와 운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완전히 태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요금표는 '시신'과 '개장유골'을 나눠 두는 곳이 많아, 어떤 종류로 예약하고 어떻게 운구할지 해당 화장시설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화장시설 요금 안내

Q5비용이나 일정이 달라지나요?

A추가 장비와 별도 운구가 필요해 달라질 수 있고, 작업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을 현장에서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미육탈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상황과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가족분들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매장·화장·개장의 방법)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CONTACT

전화 주신 뒤 지역과 작업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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