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의 땅에 있는 묘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도 묘를 마음대로 옮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A대법원은 세 가지 경우를 인정해 왔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A2001년 1월 13일 이후 땅 주인 승낙 없이 설치한 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법은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조항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 전에 설치된 분묘의 취득시효 관습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A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로 권리를 얻은 경우 땅 주인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
땅을 팔면서 이장 약속을 하지 않아 생긴 경우(세 번째 유형)는 권리가 생긴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5.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A언제, 어떤 경위로 모셨는지부터 정리하고 땅 주인과 먼저 협의하세요.
모신 시기와 경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협의 끝에 이장하기로 하면 개장신고로 옮기면 되고,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시·군 단위 지역과 작업하실 내용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365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