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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정보 · 묘지 기간

묘지 설치기간 30년,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2001년 이후 설치된 묘는 설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몇 년인지, 연장은 몇 번 되는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사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공설·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됩니다.
  • 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Q1묘지에 기간이 있나요?

A있습니다.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Q2연장할 수 있나요?

A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여 둔 곳도 있어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Q3모든 묘에 적용되나요?

A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설치된 묘에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158호) 제2조

Q4부부를 합장하면 언제부터 세나요?

A합장한 경우에는 나중에 매장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Q5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1년 이내에 석물 등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연고자가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미리 알린 뒤 철거하고 화장·봉안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봉안당·자연장·평장 같은 다음 자리를 미리 정해 두세요.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고한 법령·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158호, 2001.1.13 시행) 제2조

2026.09.26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묘소 위치(시·군)와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신고부터 날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개장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별도 경비). 상담 010-259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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